저희 EFBB시스템 채용 개인하수처리시설(설계시공제품)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[별표3] [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]을 독보적으로 맞출 수 있는 제품입니다.
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(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)
하수도법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18.1.17>
구분 | 1일 처리용량 | 지역 | 항목 | 방류수수질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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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수처리시설 | 50㎥ 미만 | 수변구역 |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(㎎/L) | 10 이하 |
부유물질 (㎎/L) | 10 이하 | |||
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|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(㎎/L) | 20 이하 | ||
부유물질 (㎎/L) | 20 이하 | |||
50㎥ 이상 | 모든 지역 |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(㎎/L) | 10 이하 | |
부유물질 (㎎/L) | 10 이하 | |||
총질소 (㎎/L) | 20 이하 | |||
총인 (㎎/L) | 2 이하 | |||
총대장균군수 (개/mL) | 3,000 이하 | |||
정화조 | 11 인용 이상 |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|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(%) | 65 이상 |
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(mg/L) | 100 이하 | |||
기타지역 |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제거율 (%) | 50이상 | ||
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. 가.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 퍼센트 이상 제거 나.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/L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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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/L 이하, 부유물질은 10mg/L 이하로 한다. 다만,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5mg/L 이하, 부유물질은 5mg/L 이하로 한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