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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제품소개 > EFBB 개인하수처리시설

EFBB 개인하수처리시설

EFBB시스템 채용 합병정화조 대체 시설 – 설계시공제품 (개발중)

저희 EFBB시스템 채용 개인하수처리시설(설계시공제품)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[별표3] [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]을 독보적으로 맞출 수 있는 제품입니다.

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(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)

하수도법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18.1.17>

※모바일 접속시 아래 표를 좌우로 이동시켜 보세요.
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
오수처리시설 50㎥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(㎎/L) 10 이하
부유물질 (㎎/L) 10 이하
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(㎎/L) 20 이하
부유물질 (㎎/L) 20 이하
50㎥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(㎎/L) 10 이하
부유물질 (㎎/L) 10 이하
총질소 (㎎/L) 20 이하
총인 (㎎/L) 2 이하
총대장균군수 (개/mL) 3,000 이하
정화조 11 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(%) 65 이상
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(mg/L) 100 이하
기타지역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제거율 (%) 50이상
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.
가.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 퍼센트 이상 제거
나.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/L 이하
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/L 이하, 부유물질은 10mg/L 이하로 한다. 다만,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5mg/L 이하, 부유물질은 5mg/L 이하로 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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